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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은퇴 후 '건강보험'이 부담 시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직장 다닐 때는 굳이 신경쓰지 않아도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은퇴 및 퇴사할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 및 퇴사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바뀌게되며 재산, 소득이 반영됩니다. 직장가입자일때는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 절반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지만,지역가입자일 때는 오로지 본인이 모두 납부해야 하므로 부담이 많이 증가합니다. 이럴때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어떤 제도일까?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