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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5년 최저임금 시급은 10,03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올해도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안정과 경제 활성하는 위한 인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 임금 인상률 결정
고용노동부에 의해 취저임금위원에서 결장 된니다.
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대표 총 2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상활, 고용률, 물가상슬률, 생계비는 고려하여 인상률을 조정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자 1인 이상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지, 파트타임, 아르바이으,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최저입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누구인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 중에 있는 근로자는 3개월이내의 사람에게는 월급 금액의 10%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최저 입금보다 낮은 임금을 정한경우, 정한 입금 부분의 무효이고, 최저임금고 동일한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자세한 사항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우리 사화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한 요소 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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