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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

    2024. 11. 28.

    by. 스테들러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금액

    기존 최대 20만원에서 최대 25 만원으로 상향 지원됩니다.

     

    기 지원자의 경우, 직접계약자는 별도 신청 없이 5만원 추가 차감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5만원 추가 환급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24.11.1. ~ 12.31. (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종료)

     

     

    지원 절차

     

    국세청 및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 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합니다.

    결과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통지합니다.

    집적 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 요금 차감이 적용되면, 비계약 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전기요금 남부 금액 환급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과 콜센터(1533-0200)를 이용한 전화접수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제된 개업연월일일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활수 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 내 증빙 미보완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사업+시행+수정공고(제2024_557호).pdf
    0.7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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