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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금액
기존 최대 20만원에서 최대 25 만원으로 상향 지원됩니다.
기 지원자의 경우, 직접계약자는 별도 신청 없이 5만원 추가 차감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5만원 추가 환급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24.11.1. ~ 12.31. (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종료)
지원 절차
국세청 및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 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합니다.
결과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통지합니다.
집적 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 요금 차감이 적용되면, 비계약 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전기요금 남부 금액 환급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과 콜센터(1533-0200)를 이용한 전화접수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제된 개업연월일일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활수 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 내 증빙 미보완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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