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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닐 때는 굳이 신경쓰지 않아도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은퇴 및 퇴사할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 및 퇴사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바뀌게되며 재산, 소득이 반영됩니다.
직장가입자일때는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 절반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지만,
지역가입자일 때는 오로지 본인이 모두 납부해야 하므로 부담이 많이 증가합니다.
이럴때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어떤 제도일까?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및 적용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3년)간 적용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장 대표자 제외(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자는 신청 가능)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임의계속가입자를 원할 경우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본인에게 국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가입자가 사실을 거부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실직자 및 퇴직자 분들은 이러한 지원 제도를 확인하셔서 기간내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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