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1. 19.

    by. 스테들러

     

    경기도 평택에는 미군부대의 오산 군용비행장이 있습니다.

    이에, 비행장에 의해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매년 소음피해 보상금을 주고있습니다.

     

    연 1회(8월) 지급되며, 전년도 보상금에 대해 다음년도 접수 및 지급(매년)합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신청 대상은 2024년(2024년 1월 1일~ 12월 31일) 동안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된 실제 거주민(외국인 포함)입니다.

    미신청자에 한해 5년간(2020.11.27~ 2023.12.31) 내 소급신청도 가능합니다.

    보상 기간 내 타지역 전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음대책지역 확인 방법은 아래의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명 주소로 검색해야 합니다.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근무지 또는 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 지급됩니다.

     

     

    공통 서류 개인별 보상금 신청서 1부(앞, 뒤), 신청인 신분증(미성년자 세대 대표자 신분증), 개인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행복지킴이 통장 가능, 예적금·청약통장 불가) 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추가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병적증명서

     

    보상금 신청평택시청 홈페이지와 방문접수,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행복복지센터
    (9개소)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송북동, 신장1, 신장2,
    (전입 주소 상관없이 모든 접수처에서 신청 가능함)
    찾아가는 현장접수
    (19개소)
    운영시간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지산동 아파트 14개소
    독곡동
    서탄면 장등2로 마을회관(장등234)
    (25.2.3~2.5)
    금각1리 마을회관(용소금각로 438)
    (25.2.6~2.7)
    고덕면 당현3리 마을회관(당현353)
    (25.2.10~2.12)
    고덕면주민센터
    (25.2.24~2.28)
    청북읍 율북3리 마음회관(장계길 26)
    (25.2.13~2.14)
    온라인 신청 평택시청홈페이지
    분야별정보> 청소/환경/위생> 군용비행장 소음> 군소음 보상금 신청접수

     

     

    문의처의 정보는 시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청 한미국제 교류과 군소음 보상팀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금 이의신청자(보상금 결정통지서 수령후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는 6~7월에 평택시청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 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방문 접수, 우편 접수[보내실 곳 : 평택시 중앙로 275, 군소음보상팀 (우) 17901]에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보상금은  10월 31일에 지급됩니다.

     

    재심의 이의신청자(보 상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수령 후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는 7~8월(이의신청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택시청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 재심의신청서를 다운받아, 방문 접수, 우편 접수[보내실 곳 : 평택시 중앙로 275, 군소음보상팀 (우) 17901]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심의 신청서, 증빙자료)

     

     

    군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평택시의 해당 주민들은 위의 사항을 잘 확인  하셔서 1~2 월에 꼭 군소음 보상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